합의이혼서류 란?
보통 성격차이로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이 6번째 항목을 통해 이혼을 청구하시는데요. 다만 해당 항목은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어떻게 이혼 절차를 준비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차이로 갈등을 겪는 부부라도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양육권과 같은 부분에서 다툼이 있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통해서 관계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합의이혼서류 에 대하여
합의만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으로 오늘은 조정이혼으로 법률혼 관계 청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약 8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만약 사안이 복잡하거나 대립이 심하다면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혼 의사는 일치하나 세부적인 사안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소송 대신 조정이혼이라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이혼서류 전망
소송 전에도 반드시 조정을 거치므로 창원조정이혼을 하게 되면 조정위원회가 열려 조정기일에 조정위원들과 당사자 입회 하에 사안들을 조율합니다. 조정이혼 방법 성격 차이로 사이가 멀어져 부부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에 대해 이견이 없으면 협의이혼으로 언제든 부부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두 사람의 이혼 사유나 재산분할 여부에 대해 법원이 개입하지 않고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숙려 기간만 보내면 곧바로 이혼이 확정됩니다.
합의이혼서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