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서류 관련된 정보

합의이혼서류란?

물론 인감이 없다면 자필서명과 막도장으로 날인을 하셔도 무방하기는 합니다만 가급적 인감을 이용하여 날인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협의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 뒤탈 없이 깔끔하게 협의이혼을 하고 싶으신 분 합의는 이뤄졌으나 서류 작성이 남으신 분 따라서 만일 위의 3가지 상황에 놓여계신 상황이시라면 단 3분만 투자하시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다만 공증을 한 경우라면 혹여나 합의서를 분실하게 되었을 때 공증사무실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년차 변호사, 가사사건 누적 성공사례 1000건 이상, 베스트셀러 작가. 감사하게도 위와 같은 제 이력들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 밖에도 협의이혼의 특징으로는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그 외의 경우 1개월) 존재하며, 만일 부부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준비 하셔야 한다는 점 함께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만큼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부부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 개별적으로 합의 이혼서류 양식에 따라 남겨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위 4가지 중 이혼 여부와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확인을 진행하곤 합니다. 만일 부부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부부간의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합의 된 사항을 서면으로 잘 반영하여 협의서를 작성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합의서는 따로 양식이 규정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사실상 공증을 하던 도장으로 날인을 하던 효력에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협의이혼은 소송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다는 특징이 있기는 합니다만, 꼼꼼하게 하지 못하실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여러가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이혼 후 내가 어떤 권리를 확보 할 수 있는지 잘 파악해야 한다


합의이혼서류 에 대하여

사실상 공증을 하던 도장으로 날인을 하던 효력에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위자료의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재산분할은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퉈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3년 정도는 잘 보관 해두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물론 인감이 없다면 자필서명과 막도장으로 날인을 하셔도 무방하기는 합니다만 가급적 인감을 이용하여 날인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 하시면 되는데요. 아래에서 이어 설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공증을 한 경우라면 혹여나 합의서를 분실하게 되었을 때 공증사무실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본다면 아래와 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 먼저 말씀 드리자면 합의서는 법적으로 규제된 양식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위처럼 나의 상황과 맞게 작성하여 아래 서명날인란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날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합의서는 따로 양식이 규정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물론 협의이혼은 소송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다는 특징이 있기는 합니다만, 꼼꼼하게 하지 못하실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여러가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일반적으로는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문제(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과 같은 4가지 사항에 대해 따져보곤 하는데요. 그런만큼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부부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 개별적으로 합의 이혼서류 양식에 따라 남겨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부부가 협의한 내용을 모호한 내용 없이 얼마나 정확하게 작성 했느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반드시 공증을 해야하나요?’가 있겠는데요. 10년차 변호사, 가사사건 누적 성공사례 1000건 이상, 베스트셀러 작가. 감사하게도 위와 같은 제 이력들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합의이혼서류 개선방향

위처럼 나의 상황과 맞게 작성하여 아래 서명날인란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날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위자료의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재산분할은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퉈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3년 정도는 잘 보관 해두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합의한 내용을 서류에 명확하게 잘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공증을 하던 도장으로 날인을 하던 효력에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보다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법률지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본다면 아래와 같겠습니다. 10년차 변호사, 가사사건 누적 성공사례 1000건 이상, 베스트셀러 작가. 감사하게도 위와 같은 제 이력들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앞서 합의서는 따로 양식이 규정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협의이혼은 소송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다는 특징이 있기는 합니다만, 꼼꼼하게 하지 못하실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여러가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만일 부부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부부간의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합의 된 사항을 서면으로 잘 반영하여 협의서를 작성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공증을 한 경우라면 혹여나 합의서를 분실하게 되었을 때 공증사무실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부부가 협의한 내용을 모호한 내용 없이 얼마나 정확하게 작성 했느냐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부터 이러한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과, 어떻게 작성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이혼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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